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임신 초기 낙태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임신 초기 낙태 

생리를 하지 않는 것 말고는 거의 없는 임신초기 증상 
임신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 태아로 발육하는 과정을 말한다. 
임신을 하면 11.5KG에서 16KG정도 체중이 늘어나며 체중의 증가는 임신 중기부터 시작한다.
임신초기에는 생리를 하지 않는 것 말고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6주경부터 입덧이 
시작하고 심할 경우 수액을 통한 영양 주사나 입덧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다. 
속옷에 묻어나는 소량의 질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땡기거나 찌리는 듯한 느낌의 하복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입덧의 경우  16주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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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산모일 경우 수술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 자궁에서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하며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적법한 것도 포함된다. 좁은 의미로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하는데 임신부 스스로나 타이에 의해 
시행되든 모두 해당된다. 합법적 중절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을 때나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해당된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임신초기낙태 

낙태법은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다 산모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낙태의 다른말은 유산이라고도 하며 자연분만기 전 태아나 배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되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낙태의 여러 양태중에서 태아가 저절로 죽어 나오는 것을 유산 혹을 자연유산이라고 불리운다. 인위적 낙태는 인공유산이라 불리우며 대한민국법에 허용한 낙태의 의료적 행위를 인공임신중절이나 임신중절술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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